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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장기수선계획 시스템■ 장기수선시스템이란? ○ 장기수선계획시스템(이하 시스템이라 함)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장기수선 계획 수립·조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. ○ 시스템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장기수선 수선 관련 제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 ○ 시스템은 단지의 기본정보, 시설물정보, 건축정보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○ 시스템은 수선 항목과 세부 공종, 일위대가 등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. ○ 시스템은 명시 견적과 개산 견적을 모두 지원하므로 단지 실정과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사용을 권장 시스템 상의 기준정보관리 입력 값에 따라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, 개산견적으로 물량 이 자동 산출되며, 설계도면상 에서 수량 파악이 가능한 항목은 명시견적으로 수량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. ○ 개산 견적과 명시견적을 사용하여 산출한 물량(수량)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일위대가 등을 연동하여 수선 비용 이 자동 산출되는 시스템입니다. ○ 시스템은 장기수선 조정 업무와 관련해 품목, 수량, 단가의 조정 뿐 아니라, 주기 수정, 품목 추가 뿐 아니라 전면 수선의 최소 단위 적용을 지원합니다. ○ 시스템은 단지와 시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장기수선 수립(조정)시 국토교통부의 장기수선조정 가이드라인 에 적합한 장기수선계획서가 자동으로 생성될 뿐 아니라, 장기수선충당금 내역과 관리를 지원하며, 향후 장기수선 공사 이력과 하자이력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력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 ■ 시스템 이용 안내 1. 본 시스템에 처음 단지를 등록한 관리소장은 자동으로 제공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소장님의 아이디를 등록 하십시요. 2. 본 시스템을 처음 이용하는 단지(관리자)의 경우 장기수선 조정 작업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새로 수립하 거나 기존의 단지 장기수선계획서를 재입력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본 시스템은 이를 ‘장기수선 최초입력’ 메뉴를 통해 수행하도록 하였으며,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인수받은 최초의 장기수선계획서 또는 가장 최근인 직전에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서를 의미합니다.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 또는 현재의 단지 장기수선계획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적정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. 3. 본 시스템의 특징 중 하나인 개산 적산(견적)은 수량산출 산식과 샘플 단지의 유사 사례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으로 명세 견적과 달리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, 초고층 주상복합 등 일부 단지의 실정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개산 견적시의 편차가 단지의 실제와 상이할 경우 명세견적을 통해 수량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. 4. 본 시스템은 2016년 새로 개정된 장기수선 수립기준(붉은색 표기)과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수립 기준(검정색 표시)을 병용하였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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